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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타사외유출 핵심요약 + 빈출지문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5:37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그렇지 않을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분류합니다.
[사외유출] only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인 경우에만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가산조정만 대상이므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은 사외유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1. 주주 : 배당 / 법인주주: 기타사외유출
(주주인 출자임원, 출자직원은 상여)
-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2. 임직원: 상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는 기타사외유출
(법인주주 및 개인사업자인 주주, 임직원도 역시 기타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원천징수의무 없음.
-소득세징수하지않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있음.
4. 귀속자불분명: 대표자 상여
- 차후 부당한 사외유출 회수하여 익금산입되면 유보
: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유보"
-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 시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한다.
5. 추계결정 : 대표자상여
-증빙누락 접대비: 대표자상여
-손금불산입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 대표자상여
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계결정 시 : 기타사외유출
7.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추계결정 이외의 경우에도 기타사외유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증빙누락접대비는 대표자상여)
-기부금 및 접대비 한도초과액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기타사외유출
8. 교통사고벌과금: 기타사외유출
9.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기타사외유출
<빈출지문>
1.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로 계상한 것은 기타사외유출이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잔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채권불분명사채이자 중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다.
3. 접대비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이다.
4. 익금산입액이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는 기타사외유출이기 때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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