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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내국,외국,영리,비영리 등) 및 결산조정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4:44
2022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법인세법] 핵심 빈출
1. 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1) 내국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은 비과세 법인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2) 외국의 정부·지자체는 비영리외국법인
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국세기본법"을 따른다.(그 외 세법X)
4) 청산소득·미환류소득은 내국영리법인만 과세
5) 연결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2.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경우 외국법인이 아니다.
3. 법인세법에서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4.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5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이와 반대로, "신고조정사항"은 회계상 비용계상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6.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모두 "결산조정사항"이다.
-예외적 신고조정 가능
(1)회계감사대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허용
(2)K-IFRS 적용 법인의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
7.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었거나 등록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므로 수익사업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8.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 잔액은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다.
9.법인세 및 동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환급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나, 재산세 환급액은 익금산입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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