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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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금융자산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재경관리사 2022. 7. 28. 17:13
[재무회계] 금융자산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3.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의 소멸 4.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5.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6.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된 경우 7.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의 악화 8.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재무회계]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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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보고기간후사건 중 수정이 필요한 사건재경관리사 2022. 7. 28. 16:16
[재무회계] 보고기간후사건 중 수정이 필요한 사건 1. 보고기간후 매출처의 파산이나 재고자산의 판매로 순실현가치 수정 2. 재무제표의 부정이나 오류 발견 3. 보고기간말 현재의무가 보고기간후 소송 결과로 확정 4. 보고기간후 손상에 대한 추가정보 입수 5. 보고기간말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금액이 보고기간후 결정 6.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상여금이 보고기간후 확정됨. +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한 경우 추정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화재 등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이 아니다. 2.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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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금융자산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재경관리사 2022. 7. 28. 15:39
[재무회계] 금융자산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3.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의 소멸 4.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5.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6.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된 경우 7.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의 악화 8.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재무회계]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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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신고, 납부 - 수정신고, 과세전적부검사재경관리사 2022. 7. 26. 14: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정청구X) 과세표준신고서 결손금액>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 수정신고O 2.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50% 감면한다. (전액감면?X) 3.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2개월이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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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재경관리사 2022. 7. 8. 16:43
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 1. 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송달주의X) 3. 전자통신망 장애로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두가지 방법 -> 교부 또는 우편 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30일X)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5. 특수관계인은 "쌍방", 사실혼 포함 6.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잘 구분하기 국세부과의 원칙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7.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