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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유형자산 감가상각 빈출 핵심 요약세법/법인세법 2022. 7. 27. 15:55
[법인세법] 유가증권, 유형자산, 빈출 핵심 요약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과 화폐성외화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체결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현금주의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3. 법인세법상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인정되는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상품판매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모두 인도기준이다.
(기업회계는 현금주의, 법인세법은 인도기준?X)5. 세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잔존가치를 0(영)으로 보나, 정률법의 경우에만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본다.
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므로 차후 자본적지출액이 손금으로 계상된다. (수익적 지출액은 당기 비용처리)
7. 법인이 각 사업연도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인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8. 세법상 감가상각에서 과대상각은 불허하지만, 과소상각은 허용한다. (기업회계기준은 과대상각과 과소상각 모두 불허함.)
9.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0.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시부인 계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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