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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금융자산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재경관리사 2022. 7. 28. 17:13
[재무회계] 금융자산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3.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의 소멸 4.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5.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6.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된 경우 7.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의 악화 8.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재무회계]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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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보고기간후사건 중 수정이 필요한 사건재경관리사 2022. 7. 28. 16:16
[재무회계] 보고기간후사건 중 수정이 필요한 사건 1. 보고기간후 매출처의 파산이나 재고자산의 판매로 순실현가치 수정 2. 재무제표의 부정이나 오류 발견 3. 보고기간말 현재의무가 보고기간후 소송 결과로 확정 4. 보고기간후 손상에 대한 추가정보 입수 5. 보고기간말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금액이 보고기간후 결정 6.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상여금이 보고기간후 확정됨. +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한 경우 추정의 변동 내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한다. 1.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화재 등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정을 요하는 후속사건이 아니다. 2. 보고기간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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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금융자산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재경관리사 2022. 7. 28. 15:39
[재무회계] 금융자산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 1.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 2.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3.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의 소멸 4.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5.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6.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된 경우 7.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의 악화 8.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재무회계]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운" 것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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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유형자산 감가상각 빈출 핵심 요약세법/법인세법 2022. 7. 27. 15:55
[법인세법] 유가증권, 유형자산, 빈출 핵심 요약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과 화폐성외화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체결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은 기부금을 현금주의에 따라 손금으로 인식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3. 법인세법상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만 인정되는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리적인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상품판매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모두 인도기준이다. (기업회계는 현금주의, 법인세법은 인도기준? X) 5. 세법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잔존가치를 0(영)으로 보나, 정률법의 경우에만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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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타사외유출 핵심요약 + 빈출지문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5:37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그렇지 않을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분류합니다. [사외유출] only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인 경우에만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가산조정만 대상이므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은 사외유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1. 주주 : 배당 / 법인주주: 기타사외유출 (주주인 출자임원, 출자직원은 상여) -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2. 임직원: 상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는 기타사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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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금, 손불, 익금, 익불 및 소득처분 OX 퀴즈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5:09
[법인세법] 손금, 손금불산입, 익금, 익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 유보 등 소득처분 OX 퀴즈 1. 주식을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액면에 미달하는 금액인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불산입이다. 1. 정답: O 주식할인발행차금 손금불산입.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충실화 목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잉여금 처분항목은 확정된 소득의 처분사항이므로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정답: O 잉여금 처분 항목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3. O 4. 토지에 대한 소득세는 취득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4. X 토지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취득시점에 토지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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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내국,외국,영리,비영리 등) 및 결산조정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4:44
2022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법인세법] 핵심 빈출 1. 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1) 내국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은 비과세 법인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2) 외국의 정부·지자체는 비영리외국법인 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국세기본법"을 따른다.(그 외 세법X) 4) 청산소득·미환류소득은 내국영리법인만 과세 5) 연결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경우 외국법인이 아니다. 3. 법인세법에서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4.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5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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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신고, 납부 - 수정신고, 과세전적부검사재경관리사 2022. 7. 26. 14: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정청구X) 과세표준신고서 결손금액>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 수정신고O 2.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50% 감면한다. (전액감면?X) 3.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2개월이 남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