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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신고, 납부 - 수정신고, 과세전적부검사재경관리사 2022. 7. 26. 14:31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정청구X)
과세표준신고서 결손금액>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 수정신고O
2.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50% 감면한다. (전액감면?X)
3.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4.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2개월이 남은 경우?X)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경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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