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
[법인세법] 기타사외유출 핵심요약 + 빈출지문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5:37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그렇지 않을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분류합니다. [사외유출] only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인 경우에만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가산조정만 대상이므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은 사외유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1. 주주 : 배당 / 법인주주: 기타사외유출 (주주인 출자임원, 출자직원은 상여) -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2. 임직원: 상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는 기타사외유..
-
[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내국,외국,영리,비영리 등) 및 결산조정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4:44
2022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법인세법] 핵심 빈출 1. 법인세법 법인 유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1) 내국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은 비과세 법인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2) 외국의 정부·지자체는 비영리외국법인 3)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국세기본법"을 따른다.(그 외 세법X) 4) 청산소득·미환류소득은 내국영리법인만 과세 5) 연결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2.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한 경우 외국법인이 아니다. 3. 법인세법에서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4.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5 "결산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
-
[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2022. 7. 17. 21:40
[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 1. 수정신고 (1개월 이내~24개월, 90%~10%) 수정신고란 과다신고한 부분을 환급신청하는 것으로,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세법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기간 경과 후 감면비율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12개월 30% 12~18개월 20% 18~24개월 10% 2. 기한후신고 (1개월 이내~6개월, 50%~20%) 법정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이후 다음 표의 일정 기간 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
-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0:57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항목 전체 정리 다음의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입니다. 익금불산입은 왜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지, 세법상 의도와 목적까지 알면 좋습니다. 아래 표에서 안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분류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는 익금, 손금, 손금불산입과 헷갈릴 수 있는 항목까지 정리하였으니 재경관리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등 시험에서 활용하세요.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익불 (출자전환시 시가초과분(=채무면제이익)제외)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익금불산입 3. 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 익금불산입 4.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채무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
-
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재경관리사 2022. 7. 8. 16:43
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 1. 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송달주의X) 3. 전자통신망 장애로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두가지 방법 -> 교부 또는 우편 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30일X)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5. 특수관계인은 "쌍방", 사실혼 포함 6.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잘 구분하기 국세부과의 원칙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7.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