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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
    재경관리사 2022. 7. 8. 16:43

     

    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

     

     

     

    1. 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송달주의X)

     

     

    3. 전자통신망 장애로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두가지 방법

    -> 교부 또는 우편

     

     

    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30일X)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5. 특수관계인은 "쌍방", 사실혼 포함

     

     

     

    6.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잘 구분하기

    국세부과의 원칙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7.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 1~3개월(75%), 3~6개월(50%),

    6~12개월(30%), 12~18개월(20%), 18~24개월(10%)

     

     

    8.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50%)

    1~3개월(30%)

    3~6개월(20%)

     

     

     

    9.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 및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불완전 신고한 자의 경우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

     

     

    10. "후발적사유"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 청구는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X)

     

     

    11.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50% 감면"한다.(전액감면한다?X)

     

     

    1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30일 이내"에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 등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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