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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2022. 7. 17. 21:40
[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
1. 수정신고
(1개월 이내~24개월, 90%~10%)
- 수정신고란 과다신고한 부분을 환급신청하는 것으로,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세법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기간 경과 후 감면비율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12개월 30% 12~18개월 20% 18~24개월 10% 2. 기한후신고
(1개월 이내~6개월, 50%~20%)
- 법정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이후 다음 표의 일정 기간 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기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의 50%~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경과후 감면비율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세법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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