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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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간과세국세, 수시부과국세 등)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2022. 7. 17. 22:39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간과세국세, 수시부과국세 등) 납세의무"성립"과 납세의무"확정"은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의무 확정: 정부부과제도는 상증종부(종부는 선택시에만), 신고납세제도는 상증종부 외 나머지) 1. 기간과세국세(법,소,부)의 납세의무성립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국세로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예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2. 수시부과국세(법,소,부 외 기타)의 납세의무성립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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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2022. 7. 17. 21:40
[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 1. 수정신고 (1개월 이내~24개월, 90%~10%) 수정신고란 과다신고한 부분을 환급신청하는 것으로,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세법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기간 경과 후 감면비율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12개월 30% 12~18개월 20% 18~24개월 10% 2. 기한후신고 (1개월 이내~6개월, 50%~20%) 법정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이후 다음 표의 일정 기간 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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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손금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1:09
2022 세법 - [법인세법] 손금 항목 전체 정리 다음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입니다. 자본,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은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손금은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이며, 수익과 직접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손금]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제외 ①사업관련 ②통상적 ③수익과 직접 관련 1. 판매한 상품·제품·원료 매입가액 (매입에누리·환출·할인, vat공제대상 의제매입세액 제외) 2.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과 판매수당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 포함)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세무상 장부가액 손금 4. 인건비(손불 예외O)* 5. 유형자산 자본적지출 -자본으로 계상한 자본적지출을 감가상각하며 손금처리됨. 6.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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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익금불산입 항목 전체 정리세법/법인세법 2022. 7. 8. 20:57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항목 전체 정리 다음의 항목은 모두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입니다. 익금불산입은 왜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지, 세법상 의도와 목적까지 알면 좋습니다. 아래 표에서 안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분류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부는 익금, 손금, 손금불산입과 헷갈릴 수 있는 항목까지 정리하였으니 재경관리사, 세무사, 세무직 공무원 등 시험에서 활용하세요. [법인세법]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익불 (출자전환시 시가초과분(=채무면제이익)제외)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전차익 익금불산입 3. 감자차익·합병차익·분할차익 익금불산입 4.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5. 채무의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고 이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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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재경관리사 2022. 7. 8. 16:43
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 1. 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송달주의X) 3. 전자통신망 장애로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두가지 방법 -> 교부 또는 우편 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30일X)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5. 특수관계인은 "쌍방", 사실혼 포함 6.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잘 구분하기 국세부과의 원칙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7.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