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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간과세국세, 수시부과국세 등)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2022. 7. 17. 22:39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간과세국세, 수시부과국세 등)
납세의무"성립"과 납세의무"확정"은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의무 확정: 정부부과제도는 상증종부(종부는 선택시에만), 신고납세제도는 상증종부 외 나머지)
1. 기간과세국세(법,소,부)의 납세의무성립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국세로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예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2. 수시부과국세(법,소,부 외 기타)의 납세의무성립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을 반출하거나 판매하거나,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유흥음식행위를 한때를 원칙으로 하나, 수입물품의 경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
3. 부가세
-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4. 가산세
5. 일반적인 성립시기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내용은 표의 내용을 따릅니다.
구분 성립시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소득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세법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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