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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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간과세국세, 수시부과국세 등)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2022. 7. 17. 22:39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간과세국세, 수시부과국세 등) 납세의무"성립"과 납세의무"확정"은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의무 확정: 정부부과제도는 상증종부(종부는 선택시에만), 신고납세제도는 상증종부 외 나머지) 1. 기간과세국세(법,소,부)의 납세의무성립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국세로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예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2. 수시부과국세(법,소,부 외 기타)의 납세의무성립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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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2022. 7. 17. 21:40
[국세기본법]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비교 1. 수정신고 (1개월 이내~24개월, 90%~10%) 수정신고란 과다신고한 부분을 환급신청하는 것으로,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세법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만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신고기간 경과 후 감면비율 1개월 이내 90% 1~3개월 75% 3~6개월 50% 6~12개월 30% 12~18개월 20% 18~24개월 10% 2. 기한후신고 (1개월 이내~6개월, 50%~20%) 법정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이후 다음 표의 일정 기간 내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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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2022. 7. 17. 21:24
[국세기본법 중 조세법의 기본원칙] 세법을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맞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희한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풀이 등에 도움이 됩니다. 1. 국세부과원칙 VS 세법적용원칙 국세부과원칙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실신근조)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감면사후관리 세법적용원칙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법해석기준(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 소급과세금지 세무공무원재량한계 기업회계 존중 국세부과원칙 중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인이 아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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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재경관리사 2022. 7. 8. 16:43
재경관리사 세법 [국세기본법] 빈출 핵심개념 1. 기간계산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서류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송달주의X) 3. 전자통신망 장애로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두가지 방법 -> 교부 또는 우편 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30일X)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5. 특수관계인은 "쌍방", 사실혼 포함 6.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잘 구분하기 국세부과의 원칙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세법적용의 원칙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7. "수정신고"시 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9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