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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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간과세국세, 수시부과국세 등)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2022. 7. 17. 22:39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기간과세국세, 수시부과국세 등) 납세의무"성립"과 납세의무"확정"은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의무 확정: 정부부과제도는 상증종부(종부는 선택시에만), 신고납세제도는 상증종부 외 나머지) 1. 기간과세국세(법,소,부)의 납세의무성립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기간과세국세로 원칙적으로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예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2. 수시부과국세(법,소,부 외 기타)의 납세의무성립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