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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타사외유출 핵심요약 + 빈출지문세법/법인세법 2022. 7. 26. 15:37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그렇지 않을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분류합니다. [사외유출] only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인 경우에만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소득처분입니다. 가산조정만 대상이므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은 사외유출의 대상이 아닙니다. 1. 주주 : 배당 / 법인주주: 기타사외유출 (주주인 출자임원, 출자직원은 상여) -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2. 임직원: 상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원천징수의무 있음.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상여로 소득처분하나,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는 기타사외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