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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간과 기한카테고리 없음 2022. 7. 17. 21:40
국세기본법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등 기간과 기한은 세법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세무사 회계사 및 세무공무원, 재경관리사 등 세법을 공부하는 시험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니 꼼꼼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 우편신고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신고된 것으로 본다. 우편도장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를 도달한 날로 본다?(x) -> 발송일, 즉 보낸 날을 추정해야합니다. 위 지문은 틀린 문장으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틀린것입니다.
-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전자신고"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련서류는 "10일"의 범위 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에서 과세표준 미 세액의 계산 근가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주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