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기타법

[조세법의 기본원칙]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굴러굴러 2022. 7. 17. 21:24

[국세기본법 중 조세법의 기본원칙] 세법을 적용할 때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맞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희한 국세부과원칙과 세법적용원칙 /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는 각각 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풀이 등에 도움이 됩니다.

 

 

1. 국세부과원칙 VS 세법적용원칙

국세부과원칙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실신근조)
질과세원칙
의성실원칙
거과세원칙
세감면사후관리
세법적용원칙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법해석기준(재산권부당침해금지원칙)
소급과세금지
세무공무원재량한계
기업회계 존중
  • 국세부과원칙 중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인이 아닌 명의신탁인입니다.(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임.)
  • 세법적용원칙 중 소급과세금지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소급과세가 가능합니다.
  • 부진정소급: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개정된 세법 등에 의해 과세기간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부진정소급이라 하며, 이러한 소급은 인정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은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의 사항이므로 소급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2. 조세법률주의 VS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법률에 의하여만 조세를 부과, 징수하고 법률에 의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소급과세금지
4. 세법의 엄격해석(보충적&제한적 논리해석 가능, 확장해석X, 유추해석X)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내에서 세법의 해석, 적용상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해야함.
1. 수평적 평등
(실질과세의 원칙,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의제배당 등)

2. 수직적 평등(초과누진세율 등)